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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와 법률

태양 살리고 사망한 주군은 의사자 인정될까? 주군의 태양으로 살펴보는 의사자 관련규정

태양 살리고 사망한 주군은 의사자 인정될까?

주군의 태양으로 살펴보는 의사자 관련규정

 

 

 

 

 

 

주중원 태공실 / 윈윈 법률사무소

 

 

 

 

12일에 방송 된 SBS 드라마 주군의 태양 12회에서 주중원(소지섭)은 태공실(공효진)

범인의 공격에서 보호하다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망연자실 슬퍼하는 태공실에게

중원의 유령이 걸어왔고 사랑한다며 고백하고 사라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주군 중원의 죽음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안타까워했고 드라마에서 언급 됐던

동화 폭풍우가 치던 밤에처럼 주군의 태양도 비극적 결말을 맞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군의 태양에서 주중원이 태공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것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주군 주중원은 의사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합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의사자로 인정되는 적용범위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의사자 보상금과 지원

 

의사자

사고당시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기본연금월액의 240

(사고 당시의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을 적용)

 

의상자

의사자의 100~40%를 일시금으로 지급

 

그 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의 의료보호와 자녀의 교육보호 등이 있습니다.

 

 

 

 

 

의사자 인정 사례

 

2001년에 일본 도쿄 신오쿠보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사망한 유학생 이수현 씨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고 예우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20131월 제주에서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가스에 질식돼 목숨을 잃은 강신일 씨와

강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고덕인 씨도 의사자 인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