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성폭행범 폭행한 동생과 굿 닥터에서 시온 구해 준 도한
정당방위 성립요건 충족할까?
시온과 도한 / 윈윈 법률사무소
9월 10일 KBS 2TV 굿닥터 12회에서 시온(주원)은 도한의 질책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불량배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도한은 불량배들과 격투를 벌여 시온을 구해주었지만
도한, 시온은 결국 불량배들과 함께 경찰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누나 성폭행범 / 윈윈 법률사무소
실제로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부천에서 30대 남자가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축구선수 출신인 피해자 여성의 남동생과 격투 끝에
큰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불량배들에게서 시온을 구하려한 굿닥터의 도한과
성폭행범에게서 누나를 구한 남동생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과잉방어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세 가지 사항
① 자기 방위 외의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경찰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휘두르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② 상대방의 공격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행위
상대의 행위에 비해 과한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침입한 좀도둑을 이가 부러지고 장파열이 일어날 정도로 때리거나
맨 손으로 덤비는 상대방에게 흉기나 둔기를 들고 대항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③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완화되는 야간
야간에는 피해자가 당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행위도 거세 세질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분간하기 힘든 야간에 놀라서 도둑에게 둔기를 휘둘렀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나도 같이 폭력으로 맞받아 쳤을 때
정당방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땐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력구제가 금지 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라도
섣불리 폭력을 쓰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 방어를 해야 한다면
과잉방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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