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와 법률

누나 성폭행범 폭행한 동생, 정당방위 성립요건 충족할까?

법률서비스 2013. 9. 11. 15:46

누나 성폭행범 폭행한 동생과 굿 닥터에서 시온 구해 준 도한

정당방위 성립요건 충족할까?

 

 

 

 

시온과 도한 / 윈윈 법률사무소

 

 

 

910KBS 2TV 굿닥터 12회에서 시온(주원)은 도한의 질책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불량배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도한은 불량배들과 격투를 벌여 시온을 구해주었지만

도한, 시온은 결국 불량배들과 함께 경찰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누나 성폭행범 / 윈윈 법률사무소

 

 

실제로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부천에서 30대 남자가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축구선수 출신인 피해자 여성의 남동생과 격투 끝에

큰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불량배들에게서 시온을 구하려한 굿닥터의 도한과

성폭행범에게서 누나를 구한 남동생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과잉방어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세 가지 사항

 

 

① 자기 방위 외의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경찰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휘두르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상대방의 공격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행위

상대의 행위에 비해 과한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침입한 좀도둑을 이가 부러지고 장파열이 일어날 정도로 때리거나

맨 손으로 덤비는 상대방에게 흉기나 둔기를 들고 대항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완화되는 야간

야간에는 피해자가 당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행위도 거세 세질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분간하기 힘든 야간에 놀라서 도둑에게 둔기를 휘둘렀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나도 같이 폭력으로 맞받아 쳤을 때

정당방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땐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력구제가 금지 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라도

섣불리 폭력을 쓰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 방어를 해야 한다면

과잉방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