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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명도신청? 부동산 명도소송의 절차

명도신청? 부동산 명도소송의 절차

 

 

 

 

 

 

 

주변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나 소송 얘기가 나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명도소송입니다.
익숙한 말이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은 무엇일까?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의 대금지급 후 6개월이 지나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넘겨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관할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나
명도로 인한 권리금 및 시설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원고 소장 송달받은 피고의 답변 기다립니다.

(한 달 이내에 답변서 제출 안 할시 원고승소 판결)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 신청을 합니다.

이 때까지 보통 3~4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후 변론기일, 변론종결,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각각 3~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고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가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송 등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자칫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