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신청? 부동산 명도소송의 절차
주변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나 소송 얘기가 나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명도소송입니다.
익숙한 말이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도소송은 무엇일까?
◆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의 대금지급 후 6개월이 지나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넘겨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관할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나
명도로 인한 권리금 및 시설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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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절차
① 명도소송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원고 소장 송달받은 피고의 답변 기다립니다.
(한 달 이내에 답변서 제출 안 할시 원고승소 판결)
③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 신청을 합니다.
이 때까지 보통 3~4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④ 이후 변론기일, 변론종결,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각각 3~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⑤ 판결문이 송달되고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⑥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가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송 등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자칫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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