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의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하는 등기입니다.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라고 하며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 매수인 준비서류(등기권리자)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위임장(매도인은 인감도장날인,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도장날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시군구청에 거래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매매계약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토지, 건축물 관리 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 인지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매도인 준비서류(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없으면 확인서면)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 인감증명서(위임장용)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가 나오도록 발급)
▶ 인감도장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이전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해
정확히 따져보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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