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해지, 취소의 성립과 방법
집이나 상가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은 큰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전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그럼에도 잘못된 계약이 이뤄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못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계약 해지와 취소를 할 수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의 조건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⑴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 착오에 의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와의 이중 고의가 있을 때
⑵ 적극적 기망수단 뿐만 아니라 소극적 수단인 침묵만으로도 조건 성립
⑶ 기망행위의 결과로 의사 표시하는 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의 조건
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해약을 할 경우
⑵ 어떤 경우에 해약이 가능하다는 해약 조건의 내용이 있는 경우
⑶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⑷ 중도금이 지불됐다면 일방에 의한 계약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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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방법
⑴ 구두로 전달하여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⑵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
⑶ 재판상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⑷ 매매 계약에 대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효력
일정 조건에 의하여 취소의 의사표시가 성립하면 무효가 되고 이를 소급적 무효라고 합니다.
취소가 성립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계약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조건 하에 맺어지는 것이지만
그 보다 선행 돼야 하고 계약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신뢰를 기망하는 경우에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그에 의한 문제로 소송 등을 생각 중이시라면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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