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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서초동 변호사]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절차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절차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절차의 대부분이 서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미리 알아보고 확실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증이 있으며 만약 대리인이라면

소유주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등기부 등본, 토지 거래 이용 확인원 등을 확인해봅니다.

때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소유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가계약 혹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계약금이 전체 거래가의 10%정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금 혹은 잔금이 완료가 되어야 하며 이때 등기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은 등기소에서 등기이전 신고를 하면 늦어도 2일 안에는 발급이 됩니다.

 

중간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계약 완료 전에 임시로 등기를 설정해놓는 것으로

해당 토지로 대출이 있거나 할 경우에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서초동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등기이전의 중요성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작업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토지나 건물이나 등기 이전을 받는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절차와 등기이전의 중요성에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이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