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절차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절차의 대부분이 서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미리 알아보고 확실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차
①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증이 있으며 만약 대리인이라면
소유주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등기부 등본, 토지 거래 이용 확인원 등을 확인해봅니다.
때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③ 소유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가계약 혹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계약금이 전체 거래가의 10%정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④ 중도금 혹은 잔금이 완료가 되어야 하며 이때 등기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은 등기소에서 등기이전 신고를 하면 늦어도 2일 안에는 발급이 됩니다.
⑤ 중간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계약 완료 전에 임시로 등기를 설정해놓는 것으로
해당 토지로 대출이 있거나 할 경우에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서초동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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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의 중요성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작업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토지나 건물이나 등기 이전을 받는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절차와 등기이전의 중요성에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이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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