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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민사 변호사]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문제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문제점

 

 

 

민사 변호사

 

 

유치권은 채권변제를 위한 제도이지만 유치권자의 신고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유치권의 여부와 성립시기 등을 모르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치권 신고가 있어도 유치권이 실제성립되고 존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민사 변호사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 지 매각결정 후에 밝혀지게 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는 경매에서 물건가격이 하락하거나

매각절차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뜻하지 않게 유치권을 인수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민사 변호사

 

유치권 문제의 원인


보통 부동산의 물권은 등기로 공시되지만

     유치권은 불확실한 공시방법인 점유로 성립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유치권은 인수주의를 채택합니다.


집행법원에서는 경매 낙찰자가 유치권을 인수하려고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치권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 안하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민사 변호사


 

 

 

유치권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나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지식과 풍부한 경험의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