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지켜야할 주의사항
민사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매매 전과 매매 과정에 여러 가지를
먼저 알아보고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이 끝났어도 확인해할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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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지급 시 확인할 사항
⓵ 각종 세금 공과금에 관한 서류
매도용 인감 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⓶ 중개대상 물건 확인 설명서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을 경우 중개대상 물건 확인
설명서를 받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⓷ 등기부등본
물건의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원리 금액을
금융 기관 등 채권자에게 문의하고 하고 증명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란에 명시할 내용은?
⓵ 잔금 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⓶ 계약 불이행시 손해 배상을 한다는 내용.
⓷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관련된 일체 서류는 교부한다는 내용.
⓸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관한 내용 등.
⓹ 계약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고 양도한다는 내용.
◆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⓵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해약을 할 경우.
⓶ 해약 조건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⓷ 중도금 지급 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약하는 경우.
⓸ 중도금이 지불되었을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해약은 불가능.
모든 일에는 처음 중간 끝이 있는 법이겠죠?
부동산 매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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