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인터넷 변호사 상담]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지켜야할 주의사항

법률서비스 2013. 10. 8. 18:31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지켜야할 주의사항

 

 

 

 

 

 

민사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매매 전과 매매 과정에 여러 가지를

먼저 알아보고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이 끝났어도 확인해할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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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286-2286

 

 

 

잔금 지급 시 확인할 사항

 

각종 세금 공과금에 관한 서류

매도용 인감 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중개대상 물건 확인 설명서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을 경우 중개대상 물건 확인

설명서를 받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물건의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원리 금액을

금융 기관 등 채권자에게 문의하고 하고 증명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란에 명시할 내용은?

 

잔금 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 불이행시 손해 배상을 한다는 내용.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관련된 일체 서류는 교부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관한 내용 등.

 

계약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고 양도한다는 내용.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해약을 할 경우.

 

해약 조건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중도금 지급 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약하는 경우.

 

중도금이 지불되었을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해약은 불가능.

 

 

 

 

 

모든 일에는 처음 중간 끝이 있는 법이겠죠?

부동산 매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