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조금 있으면 방학이 찾아옵니다.
수능이 끝난 고3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르바이트할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4,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시간 당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게 됩니다.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청소년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이 체불됐다면 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의 장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아르바이트 성희롱(알바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나 고용에 의한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부녀에게 추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① 수상한 아르바이트는 주의
선 입금, 초보자 고소득 가능 등 쉬운 일이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닐 확률이 높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애인 대행, 불법 다단계 같은 건전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② 근로 계약서 작성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한 서류이니
아르바이트 시작 전 작성하여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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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은
과잉노동이고 뒤를 이어 임금체불과 인격모독,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등 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노동의 한 형태고 정당한 대우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에서 보자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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