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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변제공탁의 절차와 효과

변제공탁의 절차와 효과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 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정말 절친한 친구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여유 될 때 천천히 갚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관계에서는 보통 제때 변제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변제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변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무는 그대로고 이자는 계속 내야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

혹은 채무자의 과실이 없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의 요건


현존하고 확정적인 채무만 변제공탁이 가능하며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인 채무는 변제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어서

연금보험료, 세금 등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췄다면
즉 공법상의 채무도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변제공탁의 절차


채권자가 주소를 두고 있는 관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서 2통과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송부할 공탁통지서 1통을 법원의 공탁공무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을 수리하는 경우 공탁금 납입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납입케 하고,
공탁물이 납입되면 공탁공무원은 공탁통지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한다.

 

공탁이 성립하여 채권자가 공탁통지서를 받으면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통지서,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공탁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효과


채무가 소멸하면서 근저당과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됩니다.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경우에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는 것은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