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항고 등 상소제도의 종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법의 제도 안에서 보호 받고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이상 복잡한 법률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법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헷갈리는 상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불복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정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언제나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급법원에서 판결 받은 내용에 대해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상소제도라 합니다.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는데,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 항소
확정되지 않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의 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 내린 선고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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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원칙이지만 제 1심판결에 관해서도
비약상고가 인정되기에 제 1심판결에 대한 상고도 해당이 됩니다.
★ 항고
항고는 일반항고와 재항고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뉩니다.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보통항고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의 규정이 없을 때
널리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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