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항소 상고 항고 등 상소제도의 종류

법률서비스 2013. 12. 6. 13:10

항소, 상고, 항고 등 상소제도의 종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법의 제도 안에서 보호 받고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이상 복잡한 법률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법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헷갈리는 상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불복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정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언제나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급법원에서 판결 받은 내용에 대해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상소제도라 합니다.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는데,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항소


확정되지 않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의 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 내린 선고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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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원칙이지만 제 1심판결에 관해서도

비약상고가 인정되기에 제 1심판결에 대한 상고도 해당이 됩니다.

 

 

 

 

항고


지방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나 제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일반항고와 재항고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뉩니다.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보통항고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의 규정이 없을 때

널리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