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승환 동성결혼!
우리나라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할까?
김조광수 감독 동성결혼 / 윈윈 법률사무소
영화감독겸 제작자인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국내 최초의 동성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은
"만약 우리가 이성애자였다면 가수 이효리처럼 조용히 결혼했겠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도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결혼식은 행인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취재진 70여명과 1000여명의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김조광수 감독 어머니 등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축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성혼선언문을 낭독한 직후에 교회 장로로 밝혀진 50대 이모씨가
무대에 난입해 인분과 된장이 섞인 인분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김조광수 감독은 침착한 모습으로 하객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며
이모씨는 관계자들에 의해 곧 무대 뒤로 끌려 나갔습니다.
동성결혼 불법 / 윈윈 법률사무소 그럼 이 날의 결혼식 사건(?)에서 법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은 김조광수의 결혼식에 오물을 투척한 이모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장소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단순 경범죄에 그치지만 오물투척 장소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실상 위해가 가해진 것으로 보고 폭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 볼 것은 동성결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 국가와 미국의 뉴욕,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13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법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한 동성커플이 혼인신고를 했다가 반려된 적은 있는 등 아직 동성애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구청이나 법원 등 관련 기간에서 동성애 부부 혼인신고를 반려하는 근거는 민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부(夫婦)라는 표현에 의합니다. 여기서의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뜻하고 이는 곧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측은 헌법 11조 평등권과 36조 혼인, 가족생활권을 근거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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