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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노린 모자살인 사건, 차남 부인은 자살!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

법률서비스 2013. 9. 26. 15:45

상속 노린 모자살인 사건. 차남 부인은 자살!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

 

 

 

 

 

차남아내 자살 / 윈윈 법률사무소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니 지금도 그 충격이 가라앉지 않은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이 차남 정씨로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차남의 아내 김씨 역시 범행 초기 단계부터 공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살해 된 어머니와 장남의 시신이 발견 되고 범인인 차남이 자백까지 했으나

아직 정확한 범행 수법과 차남 아내의 범행 가담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차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사건의 모든 전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모자살인사건 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하지만 정황으로 보자면 도박 빚을 진 차남이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수억원대의 재산을가진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사람들의 추정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상속을 받게 될까요?

 

 

일단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등은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차남은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인인 차남의 아내가 가장 유력한 상속권자가 될 가능성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던 차남의 아내 김씨가

26일 오전 2시 20분 정도에 본인의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돼

차남의 아내 역시 상속 순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차남 정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모든 재산은

34 순위인 형제, 자매 등 친족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숨진 어머니와 장남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을 받는 친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다면 장남이 상속인이 됩니다.

장남 정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피상속인 장남을 기준으로 상속 순위를 따집니다.

장남의 부모와 형제는 현재 사망했거나 상속 자격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장남의 4촌 이내 친족이 최종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장남이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어머니의 재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 김씨의 친정쪽 친족들에게 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차남의 아내가 무혐의로 밝혀졌다면

상속은 차남의 아내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차남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장남 두 모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누가 재산을 상속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피의자인 차남애 대한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고

재판 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상속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가 결정 되니

지금으로선 누가 상속권자가 될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