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 중간 수사발표
내란음모죄 성립할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 윈윈 법률사무소
26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 총책으로 전쟁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ro조직 / 윈윈 법률사무소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내란음모 혐의가 33년 만에 적용 됐고 판례도 거의 없다시피 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초점은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내란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 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되는 법조항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RO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음모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지와
합의 내용이 실질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서초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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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86-2286
내란죄 개념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僣窃)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87조)
내란죄의 처벌
본죄의 처벌은 각행위자별로 나뉘어 있다.
즉 본죄의 수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는 살해,파괴 혹은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기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력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또 내란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이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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