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검·경 모두 '불만'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범죄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죄 등으로 한정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검찰은 급격한 수사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경찰은 검찰 수사 확대 여지를 남겼다는 이유로 이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각각 밝혀 세부사항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경 관계 재정립과 검찰 수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