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의 3항의 '필요한 조치'에 제거명령도 포함
대법원, 지자체 승소 확정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 제거'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취소소송(2019두390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주시는 2015년 관내 토지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소유하던 토지에 폐기물 30여톤이 적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폐기물 제거 조치를 명령했다. 이씨는 이후 같은 해 경매를 통해 A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양주시는 2016년 다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폐기물이 그대로 있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2017년 현장조사를 통해 폐기물 500톤이 추가로 무단 투기된 것을 파악했다.
양주시는 2017년 7월 이씨에게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청결유지 또는 대청소에 관한 것 뿐이고, 폐기물 처리 명령은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은 '지자체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폐기물 제거명령도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토지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조치'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 주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라며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나 대청소를 명하거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인 조치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되리라는 점을 일반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지자체장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할 수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 이씨에게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폐기물 제거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 법률신문 발췌 -
'민사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결기사)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0) | 2020.09.09 |
---|---|
[판결]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0) | 2020.07.13 |
[판례속보] 손해배상 (0) | 2020.03.05 |
[판결] 사기 등 (0) | 2020.03.05 |
(생활법률상담)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의 의미 (1) | 2020.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