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와 법률

[판결기사]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법률서비스 2020. 5. 6. 14:20

대법원 2017도607

 

피해자에 대한 사실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벌금 7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그 사람인 척 글을 올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사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7).

 

-법률신문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