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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국가인권위, 경찰청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권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검·경 모두 '불만'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범죄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죄 등으로 한정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검찰은 급격한 수사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경찰은 검찰 수사 확대 여지를 남겼다는 이유로 이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각각 밝혀 세부사항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경 관계 재정립과 검찰 수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관련 대통령령을 7일 입법예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7개월만에 구체적 하위법령 제정안 등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40일간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께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수사 및 재판 실무상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에서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에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인권 보호 수사 규칙(법무부령)'과 '범죄 수사 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야조사 제한을 비롯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등이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새로운 사법통제 절차도 마련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려야 한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수사요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통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범죄'를 △부패범죄(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선거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방위사업범죄(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대형참사범죄(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했다.

 

나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제한했다. 또 뇌물범죄(특정범죄가중법)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범죄(특정경제범죄법)의 경우 5억원 이상,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등 범죄 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총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권 조정 잠정안에 포함돼 검찰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불렀던 '법령에 규정 되지 않은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자 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안 등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안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이날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등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했다"며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 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 장치들이 다수 추가돼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입법예고안에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안부·경찰청의 주장과 법무부·대검찰청의 주장이 상이한 다수의 쟁점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장시간 논의를 거쳤다"며 "쌍방이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최대한 이견을 조율해 입법예고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431&kind=AD01

 

내년부터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4급이상 공무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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