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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前 검사, 선고유예 확정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205).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다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실무관을 시켜 이 고소인이 이전에 낸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검사는 2016년 5월 사직했다.

 

 

1,2심은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 일반인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소장 분실이라는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다시 제출 받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사직을 하게 됐고,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