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변호사] 비등기 임원은 임원인가? 근로자인가?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보통 사람들의 희망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 되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의견도 개진하고,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고 나름의 재량권을 가지고 상당부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도 일반 근로자보다 현저히 많다. 그런데 임원이 된 사람들은 ‘임원’이란 말이 ‘임시직원’의 준말이라며 언제 자리를 그만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처지를 자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과 같이 언제 책임을 질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만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처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임원중 회사등기부에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는 임원도 있고 그냥 직함만 상무이사, 전무이사, 사장 등으로 불리워지는 임원이 있다. 더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