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185

[판결](단독)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재판상 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23756)에서 "B씨는 A씨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가정 불화를 겪다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

[판례속보] 손해배상

대법원 2015다225967 ◇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 소송 2020.03.05

[판결] 사기 등

◇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민사 소송 2020.03.05

(생활법률상담)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질의) 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진다면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요? 답변)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을 첨부하여 등록기준..

(생활법률상담)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의 의미

답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

민사 소송 2020.02.01

[판례속보] 이혼등 청구의소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피고들이 모텔 로비나 모텔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을은 2013년 2월 13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 을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하여 귀가하였으며, 원고를 여러 번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4년 7월 25일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의 뺨을 때렸으며, 2016년 6월 12일 원고를 발로 차고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아가 깨지게 하였고, 2017년 4월 23일 원고의 뒤에서 나무 의자를 내리쳐 원고의 머리 뒷부분이 5㎝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원고는 2017년 5월 7일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

이혼등 청구의소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피고들이 모텔 로비나 모텔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을은 2013년 2월 13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 을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하여 귀가하였으며, 원고를 여러 번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4년 7월 25일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의 뺨을 때렸으며, 2016년 6월 12일 원고를 발로 차고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아가 깨지게 하였고, 2017년 4월 23일 원고의 뒤에서 나무 의자를 내리쳐 원고의 머리 뒷부분이 5㎝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원고는 2017년 5월 7일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질의 甲男과 乙女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없는지요?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① 등록기준지 ②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④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

[판례속보}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고 한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1994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혼인기간 중 도박과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1994년경 피고와 트럭기사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가출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게 된 점..

[서울가정법원]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2017. 11. 17.)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