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25967
◇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와 동일·유사한 의류 제품을 피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이미지)를 복제 또는 모방하여 게시하고 의류판매 영업을 하자, 원고가 자신의 성과물인 위 이미지를 피고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한편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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