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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증 10년마다 갱신해야

18년 9월91일부터 외국인 체류자격이 대폭 정비된다. 외국인 체류자격은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뉘고, 일반체류자격은 관광.방문등을 위해 90일 이내 머물 수 있는 단기와 유학.연수.투자등을 위해 90일 초과해 거주할 수 있는 장기로 나뉘게 된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기한 내에 체류지관할 출입국고ㅘㄴ리사무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은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하지만, 이날부터는 청구가 없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

생활법률 2018.07.16

[서울가정법원]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2017. 11. 17.)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

성형수술에서의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에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도 환자가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흔한 수술일 경우나 환자가 자주 동종 수술을 받아 온 경우에 간혹 수술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대법원은 광대축소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수술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자 다시 광대축소수수술을 하면서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고 2차 수술을 하였는데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은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판례는 부작용이 병원측의 수술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고, 또한..

생활법률 2018.07.11

회생기업과의 거래와 채권안정성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변호사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하던 중 그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생기업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줄어들거나, 변제기가 연장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예컨대, 어느 기업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후 그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리 그 회생기업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어떨까? 대법원 2017.6. 20.선고 2016다221887 판결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수급인 측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간의 기성고..

생활법률 2018.07.11

업무상 질병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모야모야병)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된 사건

요즘 사람들은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여전히 과중한 근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포함)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경우 대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급여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윈윈이 얼마 전에 승소한 사건도 의뢰인(○○미 씨)에게 기저질환(모야모야병)이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미 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주식회사 □□□□□□에서 약 4년간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미..

주요 승소사례 2018.06.25

실제 생년월일과 공부상 생년월일이 다르게 등재되는 경우

오늘날에는 실제 생년월일과 공부상 생년월일이 다르게 등재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룬 후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신생아 생존율이 낮았던 탓에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출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것이므로 신고자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나이’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곤란을 겪기 마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상 잘못된 생년월일 때문에 실제 생년월일에 따른 정년시기보다 빠르게 정년퇴직을 해야 했던 사람들은 피해가 막심했었지요. 보통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

생활법률 2018.06.23

보직(업무담당)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인가?

보직(업무담당)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인가? 직장인들이 담당 업무가 바뀌면 대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희망하는 보직 변경으로 즐거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익숙했던 기존 업무를 하다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 파악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던 좌천성 인사로 인하여 담당업무가 바뀌었을 때에는 스트레스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대개 직장인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만한 스트레스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에 따라서는 특이 체질이거나 심약하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어 이런 보직 변경..

생활법률 2018.05.10

산업재해와 요양승인

산업재해와 요양승인 사안의 개요 식자재 공급업체에 3년6개월 가량 근무하던 경리사원이 월말 마감작업을 하던 중 19:40경심한 두통을 느껴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요양중이다. 이에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소송의 제기 법률사무소 윈윈에서는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위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3. 청구원인 법률사무소 윈윈은 위 사고가 월말 초과근무 중 일..

주요 승소사례 20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