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종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으로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를 시켜야 하는데요, 이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손해의 종류 손해는 크게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말하며 특별손해는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특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의 종류 산업재해 손해배상 회사나 영업장 등 직장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 즉 노동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