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부동산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격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좋지 않은 부동산을 낙찰 받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도 얻지 못 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전에는 권리분석 등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법률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 알아보는 권리분석 《인수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란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넘어가 부담으로 남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매에 입찰하는 해당 물건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 이런 점들을 유념해 입찰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