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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주의사항 ① 거래 상대방과 중개업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안전합니다. ②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파악해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④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해 봅니다. 만약 사기를 목적으로 상대가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당하기 전에 알아보는 전세사기 유형 당하기 전에 알아보는 전세사기의 유형 최근 전세수요는 증가하는데, 전세 매물은 잘 나오지 않고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이용해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이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요즘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린다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전세사기 유형 ◈ 중개업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후, 공모자와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위장하고 여러 전.. 더보기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②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② 윈윈 법률사무소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사항에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항목 넣기 계약서에 집주인이나 중개인과 약속한 사항은 모두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으며, 약속한 것을 정당하게 이행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상가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 계약을 철회할 때는 배상액을 별도로 명시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가 크다면 이를 수치화해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액을 별도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 더보기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①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①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점포를 얻어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박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대박은 고사하고 쪽박만 안 차면 다행이니 그저 먹고살면서 생활할 정도만 되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상가를 임대했는데, 만약 잘못된 계약이나 계약상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임대계약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며 ◆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 각종 소송에서 유리한 입..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말 그대로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의사항 ★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르거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가 집주인(임대인)이 아닐 때는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건축물 대장 ★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법원에 .. 더보기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요즘은 가히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때 어렵게 전세를 구했더라도 그 이전의 전세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변제의 권리를 유지 하고자 할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특징 ①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해놓으면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전세권설정과는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