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①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점포를 얻어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박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대박은 고사하고 쪽박만 안 차면 다행이니
그저 먹고살면서 생활할 정도만 되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상가를 임대했는데,
만약 잘못된 계약이나
계약상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임대계약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며
◆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 각종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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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86-2286
상가임대차 계약의 주의사항
1. 상가의 실제 위치와 계약서상 위치를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와 저당관계, 건물주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3. 등기부상의 주소,구조, 면적 등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고 대리인을 통할 경우에도 잔금은 건물주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5. 토지대장을 통해 공시지가와 건물주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6. 전세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알아야 할 사항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파악하려면 머리가 아프겠죠? ^^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의 내용에 이어 상가임대차 계약의 주의사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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