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말 그대로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의사항
★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르거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가 집주인(임대인)이 아닐 때는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건축물 대장
★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법원에 접수를 마치고 등기명령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사를 해도 되는데 대부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출 등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증금 반환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각종 등기비용은 물론, 계약만료일에서 소장을 받을 날까지는
연리5%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 내 놓은 집이 나가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집주인의 개인사정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를 활용해 이사를 먼저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독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한 기록이다 보니
재판까지 갔을 경우 증거로 쓸 수도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지연이자라든지
소송 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꼭 넣으세요.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전세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심판절차에 따라
임대차 전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믿을만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와 상담해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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