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사기 피해당하기 전에 알아보는 전세사기 유형

법률서비스 2013. 9. 27. 16:34

당하기 전에 알아보는 전세사기의 유형

 

 

 

 

 

 

 

 

 

 

최근 전세수요는 증가하는데, 전세 매물은 잘 나오지 않고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이용해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이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요즘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린다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전세사기 유형

 

 

중개업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후,

공모자와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전세사기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 유발.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전세사기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 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미리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런 사기에 휘말렸다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는 게 효율적인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