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기 전에 알아보는 전세사기의 유형
최근 전세수요는 증가하는데, 전세 매물은 잘 나오지 않고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이용해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이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요즘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린다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전세사기 유형
◈ 중개업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후,
공모자와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전세사기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 유발.
◈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전세사기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 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미리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런 사기에 휘말렸다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는 게 효율적인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부동산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동 변호사]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절차 (0) | 2013.10.01 |
---|---|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0) | 2013.09.29 |
부동산 사기 주의! 위험한 부동산 알아보기 (0) | 2013.09.26 |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이란? 근저당권 설정의 절차와 방법 (0) | 2013.09.25 |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부동산 사고 예방하는 방법 (0) | 2013.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