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법률서비스 2013. 9. 29. 23:40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주의사항

 

 

거래 상대방과 중개업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안전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파악해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해 봅니다.

만약 사기를 목적으로 상대가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대충 넘기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 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합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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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예전과 달리 집을 구매하려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통해 주거를 해결하고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