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 수형생활이 어려울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검찰과 법원이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수형자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사의 지휘아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롭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경우 혹은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집행정지의 개선안
최근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의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에서
외출, 외박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치료에 필요 범위를 이탈하는
시설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는
분명 인권을 위한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작년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사건의
주모자 윤모씨의 형집행정지가 그 한 사례입니다.
돈이나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좋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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