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 혹은 기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면
당연히 사고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와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는 도의적인 책임 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대인사고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 당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이 4년이며
검찰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뺑소니
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것을 인지했는데 사고 운전자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뺑소니 처벌
피해자 사망시 5년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형
피해자 부상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혹은 벌금 500만원~3000만원
음주나 무면허운전 뺑소니 처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뺑소니를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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