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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형집행정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형집행정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 송년특집에서 화제가 됐던

세 가지 사건을 되돌아보며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은

작년에 방송 되자마자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형집행정지는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 하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의 효과


일시적 형집행 정지이기 때문에

사면 복권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하면 재수감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형집행정지 판단기준


연령이 70세 이상일 경우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중병 환자, 불구자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하고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계비속이 유년이며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경우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힘들 염려가 있을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더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윈윈에서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