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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의 성립요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겠지만

그만큼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 연약한 꽃으로 때렸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상해 모두 폭력을 동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죄의 개념

 

한마디로 하면 상대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행위,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나 권태를 일으키는 것 등도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의 성립요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과 태아는 상해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상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성행위를 통해 성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경악케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 하고,
복통을 일으키거나 보행불능과

수면장해 등을 유발시키는 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에 상관이 없으며

반드시 직접적 행동인 작위에 한하지 않고,
간접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해도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법인 병역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면

상해죄 처벌을 받고 상해죄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도

섣불리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상해죄에 관련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식과 풍부한 경험의 법률사무소 윈윈에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고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