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사건의 유형과 벌금 및 처벌
하루에도 몇 번씩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음 같아선 한 대 쥐어박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속으로만 꾹꾹 참을 수밖에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도의적으로도 지탄받지만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폭행 자체만 다루고 있습니다.
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개념의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협의의 폭행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입니다.
강도죄나 강간죄에서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강도죄에서의 폭행은 반항 불가능의 정도로 하는 것이고
강간죄에서의 폭행은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광의의 폭행
사람에 대한 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행위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유형력 행사의 방법은 직접과 간접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최광의의 폭행
사람 혹은 물건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폭행으로서 폭행으로는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불문하며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단순폭행 벌금 및 처벌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먹이 법보다 가까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대가는
법이 주먹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사건 변호사] 절도죄의 처벌 (2) | 2014.01.06 |
---|---|
[형사] 형집행정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2) | 2014.01.03 |
[형사]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1) | 2013.12.30 |
친족상도례의 친족과 범위 (1) | 2013.12.26 |
[형사] 절도죄의 성립요건 (3) | 201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