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형사]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법률서비스 2013. 12. 30. 17:04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또는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 때문인데요,

 
피해자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 관련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의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

 

 

 

 

 

 

 

 

 

성폭력 고소 절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앞에서 말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성폭력범죄에 한해서는

이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