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형에게 칼 휘두른 수상한 가정부 박복녀,
살인미수죄 성립할까?
박복녀 살인 / 윈윈 법률사무소
sbs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최지우, 이성재, 왕지혜, 김소현)가 .
갈수록 미스터리한 이야기 진행으로 결말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박복녀(최지우)가 의혹의 인물 장도형(송종호)에게
칼을 휘두르는 스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 속의 모습은 비장한 표정의 박복녀가 장도형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 꽂지만
장도형이 저지하고 있어 과연 장도형의 정체가 박복녀의 행복을 앗아간
서지훈과 동일인물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장도형에게 칼을 휘두른 박복녀는 살인미수죄 일까요?
살인 처벌 / 윈윈 법률사무소
◆ 살인죄
살인죄란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50조)
또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살인미수죄
살해하기 위한 행위는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살인미수죄(형법 제254조)가 됩니다.
처벌은 보통 살인죄의 2/1 정도 수준이지만
전과나 합의여부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징역 4~5년의 수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살인미수죄 성립조건
ⓐ 살인미수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행위를 했지만
살해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살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살해할 의도가 있는 계획적 행동인 경우.
ⓒ 살해에 도달할 직접적이고 임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럼 다시 수상한 가정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박복녀가 장도형을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살해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박복녀는 살인미수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살다보면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피해와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의 생명을 해치려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으며 법으로도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함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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