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서초구 변호사] 고소, 고발의 절차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

법률서비스 2013. 10. 22. 16:00

고소, 고발의 절차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

 

 

 

 

 

 

 

 

몇 년 전 미국에서 어떤 판사가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500억 소송을 내 언론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바지 소송이라고 불린 사건인데요,

소송전문 판사가 세탁소에 바지수선을 맡겼다가 돌려받았는데엉뚱한 바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판사의 바지는 엉뚱한 곳으로 배달이 됐고 결국 찾지 못 하자

이 판사는 이런저런 황당한 이유들을 붙여 무려 500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건 것입니다.

몇 년의 소송 끝에 결국 세탁소의 승소로 끝나긴 했지만 세탁소 주인인 한인 부부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 고발하기 전 고려해봐야 할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이익인지 먼저 고려
감정적인 복수나 민사재판을 위해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

민사, 형사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증거 수집
강력사건에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증거물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관련 사건이라면 기본적인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
그밖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준비해서 수사관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주의
해당 사건이 합의가 필요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이라면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가 공탁금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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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피해를 입어 혹은 억울한 사건에 연류 되어 고소 고발을 할 때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하는 방법이
원만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