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과 김태완군 황산 테러사건으로 보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문제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 윈윈 법률사무소
"밥은 먹고 다니냐?"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유력한 용의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박해일에게 한 대사인데요,
아직도 널리 회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이 대사가 잊혀 지지 않듯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범인에 대한 분노 역시 잊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29일 열린 살인의 추억 10주년 특별상영회에서 이 행사를 연 이유도
과시적 성격의 범인이 올 것이라 예상해서라고 했습니다.
공범 목소리 / 윈윈 법률사무소
요즘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개봉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손예진 김갑수 주연의 영화 공범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의 범인이 아버지라는 의심을 하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지만 영구 미제로 남을 위기의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1999년 황산 테러를 당해 50일 가까이 고통을 겪다 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태완군 황산 테러 사건입니다.
얼마 전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했던 수사와
이제 공소시효가 7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다뤄
시청자들은 분노하며 어서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추권과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 공소시효 기간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방화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사기 10년
횡령, 배임 7년(업무상 횡령·배임 10년)
그나마 살인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가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2007년에 25년으로 늘린 것이지만 소급적용이 안 돼
2007년까지 일어난 살인의 공소시효는 아직 15년입니다.
또한 일명 장애아 성폭행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도가니 사건의 여파로
작년에 강간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국제적인 추세로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거 판단의 어려움과 법적 안정성 도모 등의 취지로
시행돼 왔지만 현재는 과학수사가 발전해 아무리 오래전의 사건이라도
범죄의 증거를 이용해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살인 등의 흉악한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현실적인 접근으로 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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