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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이혼소송으로 알아보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법률서비스 2013. 10. 25. 17:01

김주하 앵커 이혼소송으로 알아보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외국계 증권사 임원인 남편 강씨와 지난 2004년 결혼해 자녀 둘을 두고

간간이 들려오는 불화소식에도 보란 듯이 공식석상에서

다정한 모습을 과시하던 김주하 앵커가 이혼소송 중입니다.

 

이혼소식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혼소송의 이유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이고,

이혼소송과 함께 김주하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시어머니는 김주하 앵커를 협박혐의로 신고 했고,

거기다 남편인 강모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들 하나하나가 씁쓸한 타이틀인데,

여대생이 선망하는 인물 1위라는 김주하 앵커를 둘러싼 사건들이라 더욱 안타까운 듯합니다.

김주하 앵커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김주하 앵커 이혼소송의 이유가 남편의 잦은 폭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접근금지가처분은 가정폭력 뿐 아니라 스토커 행위나 전화, 편지 등으로 협박하는

사람에게도 각종 증거자료들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임시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구치소나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서 위탁도 가능합니다.

 

보통 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 폭력만을 떠올리는데,

욕설이나 폭언 또는 모욕감이니 수치심을 주는 행위나 말과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도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관련해 접근금지신청을 한 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체적인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