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판사출신 변호사] 사기죄의 고소와 처벌

법률서비스 2014. 4. 15. 15:28

사기죄의 고소와 처벌

 

 

 

사기죄 고소

 

 

아무리 똑똑하고 철저히 확인을 한다고 해도

사기 치려는 사람이 마음먹고 사기를 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기 당한 사람 입장에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해 금전적, 심리적으로 큰 손해와 충격을 받게 되면

사기에 대한 고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의 고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고소

 

◆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란 한 마디로 사람을 기망하여, 즉 착오에 빠트려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에 의한 것이건 부작위에 의한 것이건,
문서나 말 등 불문하며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기죄 처벌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사기등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1까지 가중처벌 되고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고소

 

◆ 사기죄 고소


채무자가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채권자를 기망해 돈을 빌려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전혀 받지 못 한 경우
돈을 빌린 목적과 사용처가 다른 경우
빌려간 시점부터 채무가 많아 갚기가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여러 상황과 정황 등을 살펴보고 사기죄를 판단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채권을 회수한다는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 하는지 아닌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는 상대채무자가 합의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이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기죄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