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민사 변호사] 벌금과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법률서비스 2014. 9. 4. 17:15

 

 

벌금 과태료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목격자가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사고 발생의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사고의 원인과
교통사고의 과실을 따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고를 일으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법규 위반 시의

벌금과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과태료

 

 

◈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서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는 과료와 다르며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몰수와도 다릅니다.
벌금의 액수는 5만원 이상부터이며 벌금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노역장 유치도 될 수 있습니다.

 

 

 

과료


벌금처럼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의 종류지만 벌금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과료의 금액은 2천원 이상부터 5만원 미만입니다.
과료는 주료 경범죄에 부과되며 가장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 했을 경우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할 금전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로서 범칙자로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밝힌 다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게 됩니다.

 

통고를 받고 10일 안에 납부하면 해당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받지 않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집니다.

 

 

 

과태료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형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