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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의 성립요건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자리는 많지 않고, 날씨는 춥고...
이런 때일수록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인지 다가오는 설에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생계형 범죄라면 아무래도 절도죄 일겁니다.

아무리 생계형 범죄라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그 재물의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타인 점유의 재물이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점유자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해서

자신 혹은 제3자의 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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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86-2286

 

 

 

절도죄와 점유물이탈 횡령죄

 
타인의 분실물을 주워서 습득한다면 그 분실물이 타인의 소유이긴 하나,
점유가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절도죄는 아니고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