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이란?
근저당권 설정의 절차와 방법
서초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에는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근저당권 / 윈윈 법률사무소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 즉,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것이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빌려줄 때부터 담보를 잡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용이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의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2~3주 정도 소요되는 데 반해, 근저당권설정은 1~2일이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의 절차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② 등기소에 신청
③ 을구에 근저당권 기입등기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근저당권은 물권이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먼저 기입될수록 우선변제권이 빠르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근저당권 설정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권 채무와 부동산 등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채권 변제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의 방법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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