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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부동산 사기 주의! 위험한 부동산 알아보기

부동산 사기 주의! 위험한 부동산 알아보기

 

 

 

 

 

 

전세사기 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모든 일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부동산 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임대나 매매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기를 치려는 쪽에서는 상대의 순수한 목적을 이용해

자신의 부당이익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대리인을 통한 거래

위임장을 위조해 대리인이라 속이고 거래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계약은 물론 잔금도 챙기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외국에 나가있다거나 하는 핑계로 만날 수 없음을 이용해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급매물이란 미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싼 가격에 혹해서 덜컥 계약하지 말고

왜 급매물로 나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보고

허위 소유자가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서둘러 계약하는 것을 노리는 경우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휴일이나 주말에 거래를 원하는 경우

휴일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기재가 안 될 수 있는데,

그전 사항만으로 결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미쳐 기재가 안 되어 변동사항을 알지 못하고

전세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전산 처리가 빨라져 이점은 많이 보완이 되었지만

웬만하면 휴일을 피해 주중에 계약 및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에 등기의 역사가 짧다거나 부동산의 관리가 소홀하다든

소유권 이전이 빈번한 부동산도 요주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