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확인으로 부동산 사고 예방하는 방법
민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 사고라 하면 자칫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부동산에 관한 계약 또는 거래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해당 부동산에 무권리자로부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사고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유의사항 / 윈윈 법률사무소
★ 부동산의 권리를 파악하는 지식의 필요
부동산의 권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일반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와의 꼼꼼한 비교를 하면 거래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소재지와 지번 등 건물과 토지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사항은 을구에 나타납니다.
소유권이외의 사항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 갑구의 사항을 살펴 소유자를 확인하고 주민등록과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주민등록을 위조하면 자칫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
최근에 낸 재산세 납부서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 전문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을구의 사항을 통해서는 저당권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저당을 풀고 사면 안전하지만 전세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주택가치에서 저당 금액 차감한 액수가 전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당 잡힌 주택은 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경매로 들어갈 시 경매가액이 낮게 낙찰이 되는 경우
전세금을 전액 회수 못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된 부동산은 소유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으니
이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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