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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부동산 사고 예방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부동산 사고 예방하는 방법

 

 

 

 

 

민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 사고라 하면 자칫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부동산에 관한 계약 또는 거래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해당 부동산에 무권리자로부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사고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유의사항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권리를 파악하는 지식의 필요

부동산의 권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일반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와의 꼼꼼한 비교를 하면 거래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소재지와 지번 등 건물과 토지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사항은 을구에 나타납니다.

소유권이외의 사항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갑구의 사항을 살펴 소유자를 확인하고 주민등록과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주민등록을 위조하면 자칫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

최근에 낸 재산세 납부서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 전문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을구의 사항을 통해서는 저당권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저당을 풀고 사면 안전하지만 전세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주택가치에서 저당 금액 차감한 액수가 전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당 잡힌 주택은 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경매로 들어갈 시 경매가액이 낮게 낙찰이 되는 경우

전세금을 전액 회수 못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된 부동산은 소유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으니

이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