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요즘은 가히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때 어렵게 전세를 구했더라도 그 이전의 전세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변제의 권리를 유지 하고자 할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특징
①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해놓으면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전세권설정과는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이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뀔경우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없다는점을 아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부동산 등기부등본
②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③주민등록 등본
위의 서류를 가지고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변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
결정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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