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법률서비스 2013. 9. 3. 16:42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요즘은 가히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때 어렵게 전세를 구했더라도 그 이전의 전세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변제의 권리를 유지 하고자 할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특징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해놓으면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과는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이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뀔경우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없다는점을 아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 등본

 

 

위의 서류를 가지고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변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

결정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