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법으로서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에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 보증금내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②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공사기간 및 소요기간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서
훗날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③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환산보증금이 초과)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간 인정해 주었지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의 장점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외에 권리금이 발생하는데
이 권리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임대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지불한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상당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요구를 받는다면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개정안의 단점
월세 상한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법 개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월세 상한제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을 9%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인 입자에서 볼 때 재계약은 해 주되
임대료는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법개정 취지에 볼 때 이 부분은 추가 보완 개정안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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