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법률서비스 2013. 9. 4. 22:57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법으로서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에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 보증금내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공사기간 및 소요기간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서

훗날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환산보증금이 초과)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간 인정해 주었지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의 장점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외에 권리금이 발생하는데

이 권리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임대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지불한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상당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요구를 받는다면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개정안의 단점

 

월세 상한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법 개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월세 상한제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을 9%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인 입자에서 볼 때 재계약은 해 주되 

임대료는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법개정 취지에 볼 때 이 부분은 추가 보완 개정안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