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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임차인의 전세계약(임대계약) 파기로 계약불이행,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임차인의 전세계약(임대계약) 파기로 계약불이행,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계약불이행 / 윈윈 법률사무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변한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마음이 변하는 데는 단순한 감정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해관계도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나 상가 임대를 얻을 때 계약금을 주고난 후

변심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매매금액이나 임대보증금의 일부 (보통은10%)

계약금으로 거는 것이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지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상가 임대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입은 실 손해만 배상하면 되고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차인들은 부동산계약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합니다.

~ 혹시 이 내용 보고 한시름 놓은 임차인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하자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모자라 가계약금을

먼저 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들 가계약금은 정식계약금이 아니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가계약금도 법적으로 계약이며 엄연히 계약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도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습이라는 게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없어도,

통상의 예를 들면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길 거부한다면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