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가처분의 신청과 절차

법률서비스 2014. 3. 17. 16:37

가처분의 신청과 절차

 

 

 

 

전문 변호사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부동산이 동산 등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쟁의가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목적의 재판입니다.

 

 

 

 

 

 

전문 변호사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은 각 지역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지대 및 관련 수수료 납부를 하는 것으로 간단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처분 신청서 작성 내용

 


청구채권의 내용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가처분 이유가 되는 사실의 표시

 

 

 

◈ 가처분의 절차와 방법

 

신청서를 접수하면 판사가 배정되고 판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합당한 사유라 판단하면 가처분을 승인합니다.

 

소장 체줄 1차 변론기일(소장 제출후 8주 후)  2차 변론기일(1차 변론기일 이후 5~6주 후)

판결 선고(한 달 정도 소요) 판결정본 송달(선고 일부터 2주 이내에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

판결확정(송달 일부터 2주 내에 항소 없으면 확정)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

 

가처분 취소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집행기관에 가처분 집행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위해 현금공탁을 했다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각하되거나 가처분 결정이 된 이후에는 담보취소 결정을 받고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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