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신청과 절차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부동산이 동산 등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쟁의가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목적의 재판입니다.
◈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은 각 지역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지대 및 관련 수수료 납부를 하는 것으로 간단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처분 신청서 작성 내용
청구채권의 내용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가처분 이유가 되는 사실의 표시
◈ 가처분의 절차와 방법
신청서를 접수하면 판사가 배정되고 판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합당한 사유라 판단하면 가처분을 승인합니다.
소장 체줄 → 1차 변론기일(소장 제출후 8주 후) → 2차 변론기일(1차 변론기일 이후 5~6주 후) →
판결 선고(한 달 정도 소요) → 판결정본 송달(선고 일부터 2주 이내에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 →
판결확정(송달 일부터 2주 내에 항소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 가처분 취소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집행기관에 가처분 집행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위해 현금공탁을 했다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각하되거나 가처분 결정이 된 이후에는 담보취소 결정을 받고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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